연혁

지적재산고등재판소 각부의 연혁

 도쿄고등재판소내「지적재산부」의 연혁은 1948 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쿄고등재판소을 전속 관할로 하는 심결취소 소송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1950 년 11 월에 심결취소 소송사건과 지적재산권 관련 항소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제 5 특별부가 창설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

 그 후 제 5 특별 부에서 다루던 것을 변경하여 민사부내에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958 년 3 월에 제 6 민사부, 1959 년 12 월에 제 13 민사부, 1985 년 1 월에 제 18 민사 부, 2002 년 4 월에 제 3 민사 부가 각각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의 전문부서로 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문부서의 정식명칭은 「민사부」였지만 2004 년 4 월 1 일자로 (지적재산부)의 제 1 부 내지 제 4 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동일자 시행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경우 , 5 명의 재판관 합의체로 구성된 대합의제가 도입됨에따라 지적재산 대합의부로서 「제 6 특별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기타 재판소의 지적재산부 상황

 2005 년 4 월 1 일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부는 도쿄지방재판소에 4 개의 부서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2 개의 부서가 있으며 오사카고등재판소에도 집중부가 1 개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소송을 둘러싼 상황

 소위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을 국가적 규모로 창조 , 보호 및 활용하여 일본경제를 재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1990 년대 후반부터 지적재산권이 주목받게 되었고 재판소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 년 6 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이 공표되었습니다. 동 의견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민사사법제도 개혁중 가장 중요한 주제중 하나로서 「지적재산권 관련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강화」를 내걸고 지적재산 소송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강할 것을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02 년 3 월에는 지적재산전략회의가 발족되었고 , 동년 7 월에 채택된 「지적재산 전략 대강」에 따라 「지적재산 입국」이라는 개념하에「특허재판소」에 상응하는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이에따라 2003 년 3 월에는 지적재산정책의 기본방침을 표명한 지적재산기본법이 시행되었고 내각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동년 7 월에 지적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이 계획에서는 지적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중시한다는 국가 정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창설이 과제로서 거론되었습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립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사무국이 개최한 지적재산소송검토회 및 지적재산전략본부에 설치된 권리보호 기반의강화에 관한 전문 조사회는 상기 제언과 과제를 받아들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창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사무국의 법안 입안 작업을 거쳐 2004 년 6 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에서 지적재산 활동이 진전됨에 따라 그 보호에 관하여 사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고 이러한 현 상황에 입각하여 지적재산 관련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층 더 충실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소를 설립하고 재판소의전문적 처리를 더욱 충실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2005년 4월 1일에 동법에 근거하여 특별지부로서 도쿄고등재판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전국의 모든 특허권에 관한 항소사건과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소송사건을 포함하여 그 성질 및 내용이 지적재산에 관한 것인 한, 도쿄고등재판소가 취급하는 모든 사건을 다루고, 또한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판사무의 분배 등 일정한 사법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연혁 일람
사회정세재판관계
1950 도쿄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부 개설
1961 도쿄지방재판소에 지적재산부 개설
1964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지적재산부 개설
1990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부 개설
 버블경제 붕괴 
 지적재산권에 주목하기 시작 
1996.8 민사소송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성립(특허 등에 관한 소송의 경합 관할화 등)
1998.5자민당 상공부회 지적재산정책소위원회에 의한 제언 
1999.7사법제도개혁심의회 설치 
2001.6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 공표 
2001.12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설치
(~2004.11)
 
2002.2고이즈미총리 시정방침 연설 
2002.3지적재산전략회의 발족 
2002.7지적재산전략대강 결정 
2002.10지적재산소송검토회 개최 
2003.3지적재산기본법 시행 
 지적재산전략본부 발족 
2003.7지적재산추진계획 결정민사소송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성립(특허 등에 관한 소송의 전속 관할화, 전문위원제도의 도입 등)
2004.6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재판소조직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성립
2005.4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
2022.10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도쿄지방재판소 나카메구로청사 (비즈니스 법정)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