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사건에 대하여

Home >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대하여 > 담당 사건에 대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은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지적재산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청이 내린 심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심결취소소송은 도쿄고등재판소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 특허법 제 178 조 1 항등), 그 특별 지부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제2 조 2 호).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사건(민사사건의 항소심)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이용권 및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의 항소사건은 도쿄고등재판소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민사소송법제 6 조 3 항,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조 1 호). 따라서 이와 같은전국의 모든 항소사건들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집중됩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중에서 의장권, 상표권,저작권(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외),출판권, 저작인접권, 식물의 품종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육종자의 권리,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침해와 관련된 소송의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재판소의 소재지에 따라 전국 8 개의 고등재판소중 관련된 고등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항소사건들이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이들을 처리합니다(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제 2 조 1 호 ).

기타 사건

이외에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서는 도쿄고등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민사 및 행정사건 중에서 주요 쟁점을 심리하는데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 2 조 3 호).

심결취소소송 및 민사소송의 항소사건에 대한 관할 및 심급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도: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사건 및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관할 및 심급을 나타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