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1.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는 재판부문 및 서무를 취급하는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는 재판소장 이외에 재판관, 지적재산에 관한사건을 다루는 재판소조사관,재판소서기관, 재판소사무관을 배치하고있습니다.또한 사안에 따라 비상근 직원인 전문위원이사건에 관여합니다.

(1) 재판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는 3 명의 합의체에 의해 재판이 실시되며 사법 판단의 통일이 조기에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5 명의 합의체(대합의)에 의한 재판을 실시합니다.

(2) 재판소조사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배치된 재판소조사관은 재판관의 명을 받아 특허, 실용신안 등에 관한 사건의 심리,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조사합니다. 또한 2005 년 4 월부터는 재판장의 명을받아 구두 변론 기일 등에서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 대한 질문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8).

(3) 재판소서기관

재판소서기관은 소송과정에 입회하여 기록, 소송진행의 관리, 사건기록 등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재판관이 행하는 법령 및판례의 조사 등을 보조하는 외에 법률로 정해진 재판 사무를 담당합니다.

(4) 재판소사무관

재판소사무관은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입니다.

(5)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거나 또는 소송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건에 관여합니다(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2). 전문위원은 최고재판소가 임명하는 비상근 직원이며 대학교수나 공적기관의 연구자 등, 각 전문 기술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3.지적재산고등재판소은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서, 霞ヶ関 의 재판소 합동청사 17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무국(서무 제1과, 서무 제2과)과 재판 부문(특별부/대합의부,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